공고 사항
기준일 설정공고
2022.06.13
본문
기준일 설정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
2022년 6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(2022년 7월 25일 예정)에서
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
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2년 6월 13일
기준일 설정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
2022년 6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(2022년 7월 25일 예정)에서
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
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2년 6월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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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0-881-2001